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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통관 신고 시 전자상거래유형코드 추가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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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일부터 시행 중인 목록통관 신고내용에 대한 변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회원 정보에 아래와 같이 판매자 유형을 등록하신 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판매자 부호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명시하지 않거나 잘 모름으로 답하실 경우 검사율을 높힌다는 세관의 지침이 있으므로 구매대행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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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유형코드 추가

 

-            용도구분 개인거래유형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유형일 경우다음의 4가지 전자상거래유형이 추가됨

 

A :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B : 구매대행

C : 배송대행

Z : 파악불가

  • 선택 시 높은 검사율 적용

  

해외판매자구매대행/배송대행업자 정보 기재

 

  • 전자상거래유형이 A,B,C인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정보를 기재

 

  • 고유부호 (관세청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부호가 있는 경우또는 상호명(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을 기재

ex. A12200001(해외판매자부호) or 아마존(상호)

B12200001(구매대행업자부호) or ##온라인마켓(상호)

D12200001(전자상거래업체부호) or 11번가(상호)

 

  • 전자상거래유형이 Z인 경우,

고유부호나 상호명 기재 없이 공란 가능(검사 비율은 높음)

 

 

주문번호

 

  • 사이버몰에서 주문할 때 생성 관리되는 주문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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