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해외주소         기업은행 112-204772-01-012 WOONWOO

공지사항

무료 반품 유료 전환 안내 (7월 15일부터 적용)
작성자 major    작성일 21-06-25 00:45   

본문

안녕하십니까? 

유럽위크를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제대로 반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1~2주 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에게는 별 다른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저희가 반품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강한 클레임을 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반품 후 1~2주 후에도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 3~4주 이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으면 송장을 공유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반품 특성 상 반품이 많이 나오므로 모든 고객님께 각각의 송장을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고객님 입출고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참조: https://europeweek.co.kr/elpisbbs/board.php?bo_table=faq&wr_id=12) 


독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클레임은 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객님께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을 저희의 업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몇 블랙 컨슈머에 가까운 고객님들의 클레임이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품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린 이후에도 

판매처 소통은 하지 않은 채 제품 값을 보상하라는 막무가내 요구와 함께 지속적인 하대와 폭언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상담원 보호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일 유예기간 이후 모든 반품은 유료로 전환하겠습니다.

유료 전환하는 대신 반품 신청하신 분께 반송장을 즉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수의 고객님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만,

최소한의 상담원 보호 및 업무 방해를 막고자 내린 결정이므로 다시 한 번 고객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UROPEWEEK, Nordendstr.2, Mörfelden-Walldorf, 64546, HESSE, Germany

  • 독일사업자번호 : ERB204645    이메일 : contact@europeweek.co.kr

  • 유럽위크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20 유럽위크.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기업은행
112-204772-01-012 WOON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