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 60일 내 미출고 제품 일괄 폐기 공지
작성자 major
작성일 22-06-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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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지 및 신청서 동의 사항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출고를 하지 않거나 화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화물이 지속 적체되고 있고,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장기 보관으로 인한 악취, 보관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내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간 공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품을 보관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선입 선출의 개념으로 제품 폐기하고 있었으나,
일괄 60일을 넘고도 출고하지 않고 미출고 제품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 6월 말 한 폐기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품은 수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되오며 폐기의 책임은 당사에게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는 공지 및 신청서 주의 사항 등에도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