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해외주소         기업은행 112-204772-01-012 WOONWOO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유럽위크 인터넷 홈페이지(https://europeweek.co.kr/ 이하 유럽 위크 사이트 또는 유럽 위크라 함)에서 제공하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유럽 위크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유럽 위크를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유럽 위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이용자로서, 유럽 위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유럽 위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법인이나 회사명의 등으로의 가입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유럽 위크의 회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유럽 위크와 회원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송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은 유럽 위크가 고객이 직접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을 유럽 위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 주소에 입고시킨 후, 유럽 위크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결제대행/구매대행 거래계약 유형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유럽 위크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유럽 위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유럽 위크가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주소에 입고되면, 이를 유럽 위크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해외주소서비스라 함은 배송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회원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유럽 위크가 해외에 물품 배송처로 활용될 수 있는 고유 해외주소(이하유럽 위크 주소라 함.)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유럽 위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럽 위크 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위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럽 위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유럽 위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유럽 위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유럽 위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유럽 위크에 송신하여 유럽 위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해외 구매관련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유럽 위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나. 회원이 해외에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다. 회원이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배송
라. 통관대행 서비스
마. 기타 유럽 위크가 정하는 업무

2. 유럽 위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유럽 위크가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유럽 위크는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유럽 위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유럽 위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위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유럽 위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럽 위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초 유럽 위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1. 회원은 유럽 위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유럽 위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유럽 위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법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라.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럽 위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가입신청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유럽 위크의 회원가입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입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유럽 위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회원가입 정보를 받은 경우도 본 조 2항 가, 나, 다, 라, 마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1. 회원은 유럽 위크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럽 위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럽 위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내역에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나. 유럽 위크 사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요금 미납 등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유럽 위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회원이 제출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소재불명 되어 유럽 위크가 회원에게 통지,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유럽 위크를 이용하여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유럽 위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유럽 위크가 본 조2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서비스요금 결제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유럽 위크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4. 유럽 위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유럽 위크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유럽 위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유럽 위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위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유럽 위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성립 및 거부)

유럽 위크는 배송대행형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아래의 절차를 통해 배송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의 성립
가. 회원이 유럽 위크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부여 받은 유럽 위크 주소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입고 시킨 후 회사가 통보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회사와 회원간의 배송대행계약이 성립됩니다.
나. 유럽 위크와 회원의 계약 성립은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국내 수취처 인도까지의 전 운송과정을 위임 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회원은 수입통관 등의 진행에 있어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유럽 위크는 회원의 배송대행 계약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이 관련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수입대행 또는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유럽 위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10 조 (서비스의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자사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유럽 위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으로부터 정산하거나, 회사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A.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B.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C.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D.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E.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제 11 조 (지급방법)

유럽 위크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
나. 신용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라. 쿠폰 및 회사가 정하는 마일리지
마. 기타 유럽 위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 12 조(수신확인통지,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1. 유럽 위크는 회원의 운송 및 배송대행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럽 위크 주소에 도달한 물품이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별 요금 결제, 재화 등의 공급 및 보관)

1. 회원이 유럽 위크 주소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유럽 위크 주소에 물품이 도착하면 유럽 위크은 회원에게 관세 등의 제세금 및 국제운송료의 서비스 요금 결제를 요청하고 회원은 제8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회원에게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금액을 서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확인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관료 및 지연 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구매한 물품이 유럽 위크 주소에 도착 후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요청 통지를 한 시점부터 30일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결제요청 통지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의대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물품을 구매한 후 유럽 위크 주소에 도착 전까지 배송신청서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 도착한 경우, 회사는 최대 1개월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하며, 그 이후에도 물품에 대한 배송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도착시점에 결제요청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위 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5. 회사의 유럽 위크 주소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보관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a. 회사의 배송비 결제 요청 후 14일 이후(물품 도착 전 배송신청서 등록)
b. 회원이 배송신청서 미등록 시 물품도착일로부터 14일 이후(물품 도착 전 배송신청서 미등록)
c. 기준일로부터 15일 이전 기본 보관료 5,000원이 부과되고, 1일 경과시 마다 1,000원씩 가산

6. 회사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의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여 드리기 위해서 회사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유럽 위크는 운송계약대행자로서 유럽 위크의 운송제휴사가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위크 해외물류센터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유럽 위크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통관
가. 유럽 위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회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유럽 위크의 운송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유럽 위크의 운송제휴사나 저희를 통하여 회원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15 조 (취소)

유럽 위크는 해외사서함과 해외쇼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아래의 절차를 통해 배송대행 및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1. 회사는 유럽 위크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운송 및 수입대행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배송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럽 위크 주소에 도착한 물품이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16 조 (반품, 환불 등)

1. 유럽 위크 주소에 회원이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여 한국으로 발송되기 전에 회원의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대행계약의 중도해지요청(반품 등)이 유럽 위크 에 접수 된 경우 당해 물품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유럽 위크 에서 반송처리하며, 반송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반송처리에 대한 유럽 위크 수수료는 7,000원으로 물품반송에 소요되는 반송비가 책정되면, 회원은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유럽 위크 반품수수료 및 물품 반송비 전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b. 회원은 반송비 통보일로부터 10일 (유럽 위크의 물품 반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지출 기준일)이내에 반품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는 책정된 반송비 전액을 지불하여야 반품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유럽 위크 주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 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물품의 반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이 한국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한국 내 배송완료 후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용일체를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반송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제 18 조 (차액정산)

1.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유럽 위크 배송대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이용자와 사후정산(이후 \\\\\\\'차액정산\\\\\\\' 이라 함) 할 수 있습니다.

2. 차액정산 범위는 원 결제금액의 + - 5%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행해지며, 무통장 입금 비용 등 차액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 19 조 (긴급조치)

1.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유럽 위크가 판단하는 때에는 유럽 위크는 관련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유럽 위크에 의해 서비스되는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유럽 위크는 해당 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유럽 위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3. 유럽 위크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유럽 위크는 회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유럽 위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보호)

1. 유럽 위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관세법 근거, 주문서 작성 시)
다. 주소
라. 전화번호
마. 희망ID(회원의 경우)
바.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사.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2. 유럽 위크는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럽 위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 및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려주는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마.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유럽 위크가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언제든지 유럽 위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럽 위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럽 위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유럽 위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유럽 위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8. 유럽 위크는 회원에게 유럽 위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신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이를 수집하여 판촉활동(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유럽 위크의 의무)

1. 유럽 위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유럽 위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유럽 위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유럽 위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8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유럽 위크에 통보하고 유럽 위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23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유럽 위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유럽 위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유럽 위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유럽 위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 행위
(단, 이 경우 유럽 위크는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연결 몰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유럽 위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유럽 위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유럽 위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유럽 위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유럽 위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유럽 위크는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분쟁해결)

1. 유럽 위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유럽 위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유럽 위크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유럽 위크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유럽 위크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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