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 미출고 화물 보관비 관련
작성자 major
작성일 22-0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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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철이 되면서 물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 등은 제품이 변질되는 한편, 그 외 제품 의류, 신발, 전자기기 등도 결제 대기 상태 혹은 입고 상태에서 2달이 가깝도록 출고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폐기 전(실질 60일)일 이전에만 출고를 하실 경우 부과하지 않았던 보관비의 경우 입고 완료 이후 30일 이후 출고 시 일괄 일 당 1유로씩 청구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업자 회원님들께서 고객 주문 취소 후 다음 주문 시까지 무한정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 이를 양해해 드렸으나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도 역시 차주를 기해 30일 이후에는 보관비를 청구드리고, 60일이 경과하면 일괄 폐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약관에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14일 혹은 21일 이후부터 보관비를 청구드리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입고 후 60일이 지난 제품은 일괄 폐기하고, 미출고 제품 폐기는 당사의 책임을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폐기는 일괄 수거 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진행되며, 업체 수거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본 사항은 정확히 1주일 이후 (7월 11일) 출고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