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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노데이터 화물을 1월 말 입고까지는 모두 스캔을 찍어 입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잡았습니다.
(2월부터는 트래킹 번호를 옳게 입력하시면 신청서가 매칭되도록 시스템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 이후 입고되신 분들은 노데이터로 입고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트래킹 번호를 확인 부탁 드리며,
트래킹 번호가 맞는데 입고가 잡히지 않았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관련 공지: https://europeweek.co.kr/elpi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2
1월 도착분이나 입고가 되지 않은 분들은 "반품"이시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입고 잡기가 어려운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입고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 번 안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같아 입고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내 드렸던 화물들이 막상 트래킹 번호와 주문 번호가 맞지 않아 입고가 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4주까지 보관해 드리고 있으므로 1월 2주 노데이터 화물은 금주 반품이 됩니다. 자라 주문자들께서는 트래킹 번호가 안맞는 화물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다시 한 번 모든 트래킹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ㅠㅠ)
추가)
20년 11월 30일부터 제품과 수입신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 개봉 검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10~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관세법이 강화/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트래킹 번호나 주문 번호가 일치할 경우에 한 해 벌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소명이라도 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소명이 받아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문 번호나 트래킹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주소가 다른 (주로 타 배대지의 회사명에 저희 주소가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는 기사님이 저희에게 오배송 한 제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다시 한 번 주소를 적으실 때 회사명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