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안내 (10만원 이상 결제 시)
작성자 major
작성일 20-1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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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고객님 의사에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려야 합니다. 불편 드려 죄송하오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도 1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려야 하는 바, 혹 발급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별도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여러번 나눠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치금을로 입금해 주실 경우에도 모두 발급이 되므로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은 고객센터 내 현금영수증 신청 게시판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
일전에는 모두 일괄 해드렸으나 발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요청하신 분들만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