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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과세운임표(독일)

중량
(KG)
선편 일반 소포요금
20만원이하
(상품가)
특급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초과(상품가)
~1 14,600 18,900
2 14,600 29,050
3 19,600 35,700
4 19,600 57,000
5 24,500 63,000
6 24,500 69,000
7 29,400 75,000
8 29,400 81,000
9 34,400 87,000
10 34,400 93,000
중량
(KG)
선편 일반 소포요금
20만원이하
(상품가)
특급탁송 화물
과세운임
20만원초과(상품가)
11 39,300 99,000
12 39,300 105,000
13 44,200 111,000
14 44,200 117,000
15 49,200 123,000
16 49,200 129,000
17 54,100 135,000
18 54,100 141,000
19 59,000 147,000
20 59,00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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